회신일 : 2011. 9. 26. [인사과]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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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