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전문직 전형에 보면 경력 요건에 정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용 전에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는데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 호봉 승급을 위한 경력에 100% 적용을 받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11조(경력기간)에서도 경력으로 인정도 받고 있으며 기간제 등 임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교육전문직 전형에 필요한 경력에는 기간제 경력 산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근거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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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6. [인사과]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교육전문직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선발 전형이 지원 자격을 “정규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경우 학생지도에 있어서는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을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강동율님께서 언급하였듯이 교감 승진 시에도 정규교원과 구분하여 ‘나'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호봉인정에서 기간제 근무교원의 경력을 근무형태에 따라 100%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전문직 전형에서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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