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전문직 전형에 보면 경력 요건에 정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용 전에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는데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 호봉 승급을 위한 경력에 100% 적용을 받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11조(경력기간)에서도 경력으로 인정도 받고 있으며 기간제 등 임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교육전문직 전형에 필요한 경력에는 기간제 경력 산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근거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