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4. [평생학습정책과]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장은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되고,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법인 정관 대신 학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되며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대학부설로서 대학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 위치해야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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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