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6. [대학장학과]
○ 2013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8분위 이하 가정의 학부생입니다. 본 제도에서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 등 1종 이상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자입니다. 다만, 갑자기 경제사정이 곤란해진 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대학의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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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