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3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에 의하면, 학원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을 한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격교습에 필요한 서버 등 관련장비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법령(학원법, 건축법 등)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학습자에게 상담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 등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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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