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일의 공무원 신분

사회,문화
0 투표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합니다.
○ 이 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도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2. 13. [인사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월 30일은 그 전날(29일) 24:00 , 12월 31일은 그 전날(30) 24:00까지 공무원 신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