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3. [인사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월 30일은 그 전날(29일) 24:00 , 12월 31일은 그 전날(30) 24:00까지 공무원 신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