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3.
1.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획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 취득경력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기간과 타경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2. 또한 휴직중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를 취득하셨다면 타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경력에 대하여 연구경력으로 10할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수학기간이 해당대학원의 학칙에서 정한 최저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 최초 입학일 기준으로 최저수학연한만을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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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