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원장자격 중 제2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영 [별표]의 유치원 원장에 해당하는 ‘교육경력'에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원장 자격인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기 때문에 자격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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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