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6. [인사과]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및 중요비위(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가 아닌 사유로 징계 처분된 후 말소된 경우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