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에게 특별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듯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1.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3.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
4.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 설비기준, 강사기준, 교습비 기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학원이 적절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 편법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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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