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5.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은~~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대학교 역시 고등교육법 상 대학으로, 교원채용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 산중교수 채용에 별도의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교과부에서 정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만족한다면 채용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전체교원의 몇 %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대학의 인력수급계획에 맞추어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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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