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예창작학과에는 전업 작가를, 미술학과에는 화가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데 전업 작가와 화가를 겸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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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2.

○ 겸임교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매년 대학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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