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31. [사립대학제도과]
○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현행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귀 법인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2배수 추천된 인사 중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방이사제 도입취지에 맞는 개방이사의 선임은 각 대학이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제도도입 취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