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7.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병무청 및 해당학교에 문의하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