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7. [사립대학제도과]
○ 고등교육법상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상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대학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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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