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하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2.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추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간강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