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8.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12.7.22이후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 규정 별표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도는 동등자격자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7년, 교수는 10년의 연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자격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대학별로 그 요구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별 채용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현재 정하여 진 바는 없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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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