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투자 기업체의 지상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해당 건물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률에 의거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2.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 설정기간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최대 20년만 가능한지?
- 무상사용료 기간 산정 결과에 따라 20년 이상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