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투자 기업체의 지상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해당 건물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률에 의거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2.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 설정기간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최대 20년만 가능한지?
- 무상사용료 기간 산정 결과에 따라 20년 이상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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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2. [산학협력과]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건물의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상기법 제37조는 국유재산법 제37조 및 제27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므로 산업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설정기간을 20년 이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다만, 지상권 설정기간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27조(처분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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