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9.
○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지만 등록금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대학의 설립․운영 규정은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학칙 및 규정에 의거 하에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열어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우리부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의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