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대학장학과]
○ 등록금반환 규정에 의해 학기 개시일 30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수업료의 6분의 5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금액은 6분 5의 금액은 장학금을 받은 기관에 다시 환불해야 될 것을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