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1. ㅇㅇ한국국제학교를 중국 정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소재국 현지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아야 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대한 민국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유상으로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ㅇ한국국제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서 수요량을 파악하여 현지 관할 공관을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하도록 하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해당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법인이나 단체 등록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재국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설립주체(이사장)인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에 관해서는 소재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소재국 관할 교육기관 또는 주대한 민국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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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