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교 설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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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윈난성의 쿤밍이라는 도시에 한국인만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재학생 수 약 6-70명)하지만 이 학교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교과부에서는 저희 학교를 한국 교과부에 인가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학교가 중국 정부로 부터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 인가된 한 국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부 지역인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에는 인가 받은 학교는커녕 비인가 학교라도 우리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학교가 유일한 한국인 학교입니다)
2.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 등 영사관을 통해 기본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3. 현재 학교 재정 운영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비인가 이다 보니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 계좌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를 단체명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인이나 단체등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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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1. ㅇㅇ한국국제학교를 중국 정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소재국 현지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아야 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대한 민국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유상으로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ㅇ한국국제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서 수요량을 파악하여 현지 관할 공관을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하도록 하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해당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법인이나 단체 등록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재국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설립주체(이사장)인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에 관해서는 소재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소재국 관할 교육기관 또는 주대한 민국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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