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안내] 에 따르면 대학이 해야 할 후속조치는 “시행일인 ’12. 7. 21까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 7. 21.자로 인사기록 정리 등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서 언급되는 ’12.7.21자 인사기록 정리 조치라는 것이 정확히 7.21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의 경우 3.1부 혹은 9.1부로 신규임용 및 승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평가 또한 학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7.21부로 명칭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바꾸는 것은 재임용 및 승진 일정 산정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 및 관련 규정을 개정 한 후, ① '12.3.1부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변경하는 경우 ② 혹은 '12.7.21 이전의 날짜(예를 들면 5.1부 혹은 7.1부)에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명칭 변경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 '12.9.1부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변경 임용하는 것 (기존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근거로 하여)각각의 경우가 교과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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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4.

○ 전임강사 명칭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7.22)부터입니다.

○ 따라서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는 전임강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효력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전임강사의 명칭을 조교수로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부가 공문(대학선진화과-6470)으로 안내한 내용에도 '12.7.21(7.22이 정확한 날짜임)자로 인사기록 정리 등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한편, 명칭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정리와는 별도로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일 도래 전에 학교의 관련 규정(보수, 승진 등)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용계약의 체결은 정비된 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14조의2(강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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