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안내] 에 따르면 대학이 해야 할 후속조치는 “시행일인 ’12. 7. 21까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 7. 21.자로 인사기록 정리 등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서 언급되는 ’12.7.21자 인사기록 정리 조치라는 것이 정확히 7.21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의 경우 3.1부 혹은 9.1부로 신규임용 및 승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평가 또한 학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7.21부로 명칭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바꾸는 것은 재임용 및 승진 일정 산정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 및 관련 규정을 개정 한 후, ① '12.3.1부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변경하는 경우 ② 혹은 '12.7.21 이전의 날짜(예를 들면 5.1부 혹은 7.1부)에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명칭 변경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 '12.9.1부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변경 임용하는 것 (기존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근거로 하여)각각의 경우가 교과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