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2. [산학협력과]
○ 국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입니다.
○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검토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산촉법 제24조 2항)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체결된 계약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채권 등의 수수료 납부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정부출연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함.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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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