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지는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폐지와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부칙 제4조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부칙에 따르면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무직렬에게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무원 직종개편과 더불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교육자치과(02-2100-6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