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직종개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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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직 사무직군 조무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직종개편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1. 왜 사무원만 전환시험을 볼 수 있는지요?
같은 사무직군의 조무원을 전환시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직 조무원도 전환시험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환대상자들이 2과목 볼 때,
타 직렬은 2과목 + 관련 실기시험(또는 자격증) 등의 방법은 불가능한지요?

2. 직종개편시 조무직렬은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명칭만 일반직 변경이라 생각되네요.
조무원들이 전환되면 학교 시설관리에 차질을 우려하신다면 전환후 기존 학교에 남아 사무업무도 배우면서 고용직 공무원을 고용(취업난해소)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학교업무는 행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직 업무도 처리하게 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직종개편으로 모든 기능직들이 동일한 시험 기회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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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지는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폐지와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부칙 제4조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부칙에 따르면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무직렬에게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무원 직종개편과 더불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교육자치과(02-2100-6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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