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기 수혜대상자를 제외한 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급합니다. 기 수혜대상자는 법정면제, 법정지원, 차상위계층, 직장학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되나 저속득층 자녀에게 주는 일반장학금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할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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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