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4. 15.
'08년 실무편람부터 정교사1급 자격기준 1호에 대한 검정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 과목으로 발령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교사 1급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을 시도교육감이 실시하여 현직 교원으로 요건을 갖춘자 중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에 교사로 발령 받은 후에 자격요건에 맞추어 상위자격 검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