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10. 8.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목+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여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인정학점 등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201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중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교사자격증 발급 가능 대학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