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8. 26.
아래 자격기준이 필히 충족되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 검정대상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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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