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2.
○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및 동 규정 [별표 1-2]에 의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구'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의 1/2 이상은 박사과정 설치학기 개시일 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2에 따른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교원 연구실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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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