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박사과정을 신설할 경우 7명의 관련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의 사회복지학과 교원과 2명의 타학과(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해도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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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2.

○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및 동 규정 [별표 1-2]에 의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구'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의 1/2 이상은 박사과정 설치학기 개시일 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2에 따른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교원 연구실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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