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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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교환근무 교사(본교와 타 시·도)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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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근무 교사의 경우,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현 재임교에서 평가를 받고, 현 재임교의 종합 통계에 산입하여 관리합니다. 교환기간 만료 이후 원자료 보관 등 행정적 절차는 원적교에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환 교사에 관한 원자료 및 개인별 평가 결과표 등의 관련 자료를 원재적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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