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8.
○ “고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한 대학원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개강좌"는 반드시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대학(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목적, 대상 및 인원, 과목, 이수기간, 수업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공개강좌(특별과정)는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수강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일반예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즉,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 공개강좌의 수강료(등록금) 수입 처리 위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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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