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휴업일 결정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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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휴업일을 결정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휴업일을 결정할 때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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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재량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학부모협의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재량휴업을 제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휴업일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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