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4.
○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에 의하여 학위의 수여는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이중학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