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위해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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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공개수업 관찰 뿐만 아니라 평소 수업관찰, 수업활동 자료(포트폴리오)등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수업공개일'보다는 '수업참관 주간'을 두어 학부모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수업참관 뿐만 아니라, 평소 자녀들과 학교 수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수업 중 배부되는 학습자료와 과제, 자녀들의 공책과 교과서 등을 꼼꼼히 관찰함으로써 교과교사의 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조사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학부모 연수의 사전실시로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결과가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더욱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매 수업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나, 한 번의 수업참관을 보고 만족도조사에 대해 판단하는 자체가 만족도조사의 신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수업참관은 학부모에게 평가대상자의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중요한 자료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학교 및 교원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만족도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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