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는데 졸업논문 제출기한을 입학으로부터 10년을 대학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저는 기간에 논문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졸업논문 제출 기한 연기나 재입학 건 모두 권한이 대학에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4. 3.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위수여 및 재입학에 대한 사항 또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학칙의 제․개정 권한은 해당학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