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3.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위수여 및 재입학에 대한 사항 또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학칙의 제․개정 권한은 해당학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