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법규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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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대학 설립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안과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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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2.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의 게재된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요령'에 관련 법규 및 신청 양식 등 대학설립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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