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2.
○ 고등교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점은 동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수한 학점이 아니라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학점 인정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