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에 대학원 음악학과에 입학한 뒤 개인사정으로 2년간 휴학하였고 다시 병역휴학하여 10년도에 복학을 못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나중에서야 제적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에 등록금 반환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했을 때 관련된 규정이 10년 말에 제정되어서 이전에 제적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일부는 반환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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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3. [대학장학과]

○ 2010년 12월 이전의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제적된 경우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 반환)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 12. 2. 개정)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등록금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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