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3. [대학장학과]
○ 2010년 12월 이전의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제적된 경우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 반환)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 12. 2. 개정)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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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등록금의 반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