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대상 학교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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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대상 학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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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0. [대학장학과]

○ 학자금 대출 대상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5항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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