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0. 10. 29.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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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