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외부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사, 도교육청 업무라 해도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공무로 출장 명령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업무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출장 교원의 소속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업무 관련 기관(도교육청)이 심사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원 소속 기관에서 출장 명령을 하였으므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심사수당의 내역에 출장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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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