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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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교사가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몇 학교에 가서 수업 심사를 하게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심사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며 다른 출장비는 학교에서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은 도교육청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다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못주는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국립학교는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지 않고 교과부 즉 대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고 하네요 ..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출장비를 학교에서 받게 하고 수당만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같은 교육기관이라서 학교에서 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증액하여 주는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도 출장비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정확하게 결론내어야 할 것 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립학교 교사는 그러면 도 교육청으로 출장을 갈때 출장비를 못받고 가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못가게 되는 건지
어디서 받아야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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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외부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사, 도교육청 업무라 해도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공무로 출장 명령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업무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출장 교원의 소속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업무 관련 기관(도교육청)이 심사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원 소속 기관에서 출장 명령을 하였으므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심사수당의 내역에 출장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48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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