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3. [대학장학과]
○ 학자금대출은 최초 대출 약정시 신청자 본인이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및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최종 동의를 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환학자금은 약정 시점에서 상환계획(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므로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하지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 일반상환학자금 조건변경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건변경제도는 기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를 해소한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학자금대출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는 신청불가)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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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