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0.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중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에는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행위,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는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있는 장기연부방식이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사업의 규모, 방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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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