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 5.
교원양성기관(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무시험 검정에 합격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후 초등임용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교사 1급은 현직 교원만 해당되며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