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2. 24.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보며, 시도교육감이 변경된 표시과목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전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치료교육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조치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행정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알려주시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치료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직에 들어올 경우, 제일 먼저 자격전환 연수를 받게 되며, 다음으로 부전공 연수,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 후 1정 연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표시과목 변경에 있어서 현직 교원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통해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과목 변경이 불가능하실 뿐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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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