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신(타투)시술 관련 진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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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로터리에있는 사거리에 1층에는 노루표 페인트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루멘타투라는 곳이 있음 / 해당 업체는 미술학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문신(타투) 시술을 하고 있음 / 문신 시술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시술 관련 사진까지 포함된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 조사 후 조치를 요청하며 민원처리시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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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OOO교육지원청 OOOOOOO팀 OOO입니다.
항상 OOO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학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운영하신다는 위치에는 현재 ‘미술학원’으로 우리ooo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학원이라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본주소의 업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할 법적근거가 없어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OOO-OOOO, 경기도OOO교육지원청, OOO)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51-2257)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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