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OOO교육지원청 OOOOOOO팀 OOO입니다.
항상 OOO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학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운영하신다는 위치에는 현재 ‘미술학원’으로 우리ooo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학원이라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본주소의 업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할 법적근거가 없어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OOO-OOOO, 경기도OOO교육지원청, OOO)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5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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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