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담임선생님이 담임학급을 포함하여 여러 학급에 교과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 학생 만족도 조사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의 참가자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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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원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모든 학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교사의 경우, 담임반 학생들로부터는 담임용 학생 만족도 조사지로 받고, 그 외 교사가 수업하는 반 학생들로부터는 교과담담용 학생 만족도 조사지로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이와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가 담임 학급 학생 및 학부모들만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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