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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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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을 주세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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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입니다.
우리나라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 애쓰고 계신 영어회화 전문강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시는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봉액(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
한 금액) 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책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육감이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교원의 보수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기준액을 조정하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교육과학기술부, ’11.3), 시․도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여부 및 규모, 적용 시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맞
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복지포인트
적용 직종, 범위 및 금액 등이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12.1.16)한 관계부처 합동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복지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로 1인당 年 30만원 수준으로 일률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명시 하였고 이는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영어교육정책과(02-2100-6178, pieta
@mest.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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