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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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혼신의 교육을 펼치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해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이는 이번에 발표한 부 합동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시행 3년차로, 시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성과 학교 현장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현재 논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현장 의견 수렴 및 다른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정중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 (02-2100-6178,[email protected])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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