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3. [사립대학제도과]
○ 가.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방법
-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저촉 되어 임원의 자격이 없음을 관할청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취임 대상자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 임원취임 대상자가 작성한 무고죄에 대한 본인 확인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
○ 나. 횡령 및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도 위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이사를 할 수 있는 지?
-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범죄 경력이 있는 자도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서 자주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자격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의 해석은?
- 위 사안은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해석할 사안임.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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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