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이사 선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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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라고하면 본인이 인정한 확인서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교과부에서 회신한 내용만으로 해석했을 때 횡령 및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도 위 해당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학교법인 재단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②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기관 정관에는 - 이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교인 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정관에서 말하고 있는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를 추천되어야하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물의를 끼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며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서 수백수천명이 종사하는 회사를 망하게(부도) 한 사람이 학교재단 법인이사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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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3. [사립대학제도과]

○ 가.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방법

-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저촉 되어 임원의 자격이 없음을 관할청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취임 대상자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 임원취임 대상자가 작성한 무고죄에 대한 본인 확인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

○ 나. 횡령 및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도 위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이사를 할 수 있는 지?

-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범죄 경력이 있는 자도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서 자주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자격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의 해석은?

- 위 사안은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해석할 사안임.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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